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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잠잠해지니 '물치사법' 등장…내년 총선 직후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2023-08-25 11:52:35병·의원

방파제 무너지는 노인의료…간병비 급여화 논의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8-10 19:52:47병·의원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일산병원,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 면적이 약 17배 넓고 장애인 수도 1.5배 정도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경기권을 총괄해 한 곳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일산병원이 최종 선정됐다.센터는 일산병원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를 센터장으로 건강보건팀, 의료지원팀, 운영기획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병 의원, 시군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보건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통합건강관리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장애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지원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상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일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연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다빈도 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 유관기관 사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 및 가족, 의료종사자, 관련종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일산병원 국가검진센터에서 제공하던 경증의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및 특수학교 단체검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된 재활의료서비스와 장애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도 도모한다.김성우 병원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일산병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경기도,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3:32:06정책

탈락한 1기 재활병원에 6개월간 맞춤형 수가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탈락한 1기 기관의 수가 청구를 유예했다.재활병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1기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당초 시범사업 수가 적용 대상자였던 환자들에게는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탈락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까지는 '맞춤형 재활수가'를 받을 수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을 지정하고 1기 재활의료기관이었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이었는데 이 중 40곳이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 즉, 5개 의료기관은 더이상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수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1기 재활의료기관 중 2기에 미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입원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원 질환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는 추가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및 입원 적용기간단,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이었던 16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여야 한다. 환자 퇴원 후 방문재활 수가는 청구할 수 없다.물론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인력,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범사업 수가를 받을 수 없다.복지부는 환자 입원 적용 기간도 함께 공유했다.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180일이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은 30~60일이며 비사용 증후군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60일이다.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3-02-24 11:57:40정책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맞춤형 재활 수가 기준을 발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16 17:00:10정책

방문재활 시행 임박…재활의료기관 "낮은 수가, 실효성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시범사업 지침이 수록된 방문재활 대상 질환군 현황.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통합서비스 모식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2-12-21 05:30:00병·의원

방문재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메디칼타임즈=황찬호 총무이사 재활의료기관협회 황찬호 총무이사.어느덧 45개 기관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기의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2020년3월~2023년2월) 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질환,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재택복귀율이 사업 참여 전 42.7%에서 참여 후 54.5%로 증가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호전을 보이며, 재활치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80% 이상에서 만족의 결과를 보였다.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그러나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회복기 환자가 대상질환군 및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중추신경계 환자에 편향(79.9%)되어 있다.급성기 질환이후 회복기 재활시기에 놓인 환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급성기 질환 후 1일 최대 16회(4시간) 집중재활치료를 급여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45개 우수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진료전달체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재활치료 받을 병원을 수많은 재활광고 봇물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재택복귀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며 입원일수 제한이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다른 형태의 재활치료와 입원기간을 제공하는 병원을 환자나 보호자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근골격계질환 및 비사용증후군에서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한적 대상 및 유연하지 않은 시기 제한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부분들은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실질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인 제도 개편 및 지원이 필요하며 회복기 대상군 확대 및 유연한 시기적용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처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들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있으나 개선에는 아직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재활의료기관 퇴원 이후 성공적인 재택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문재활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회복기 재활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재택복귀이다.환자들은 재택복귀를 앞두고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재활치료 받았던 부분들이 재택복귀 후 퇴보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조사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참여자중(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약 17% 정도의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방문재활 필요대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대상이다.방문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을 구성하여 퇴원 후 90일 동안(환자 상태 고려하여 30일 연장가능) 거주 환경 및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최초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이후 환자 상태 고려하여 1인 방문도 가능한 형태이다.이는 필시 재활환자의 퇴원 후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적 비용감소 및 의료기관 재입원 감소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그러나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첫째, 방문재활치료는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필요 대상자이다.주2회 방문재활치료는 환자의 재활치료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나 이 환자군들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태체크, 욕창관리, 각종 의료 삽입물 관리 등 방문간호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재활과 더불어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재활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둘째, 방문재활치료를 하는 도중 예상과 달리 기능유지가 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과 의료전달체계 연결 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중증도 보다 기능이 좋은 환자가 재택복귀를 한 경우에는 재활의료기관 이용 시 재택복귀 후 낮 병동(당일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당일퇴원) 제도 또는 외래 등을 이용한 재활치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환자들도 재택복귀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방문재활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환자들 역시 기능회복 및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의료기관 재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방문재활 제도 도입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인 급성기 의료기관-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환자를 위한 대상군 확대 및 방문재활 부분 보완이 이루어져 길 희망해 본다.
2022-12-19 05:00:00오피니언

방문치료 앞둔 재활병원, 숨죽인 요양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요양병원계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시범사업 골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방문치료이다.복지부는 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약 17%가 최중증과 중증 환자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 계획수립료와 관리료 그리고 질환군별 기능평가료 수가를 신설했다.내년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방문재활치료 소요 재정은 연간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입원 환자에 국한된 재활치료 대상군이 퇴원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문제는 방문재활 환자군이다.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국한된 질환군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현재 회복기 재활 환자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노인환자 60~70% 이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질환군 확대를 원하는 재활의료기관 목소리는 더 커지고, 과녁은 정교해 질 수밖에 없다.요양병원계가 긴장하는 이유이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65개소로 내년 3월 지정 수는 1기보다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요양병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재활의학회 움직임도 변수이다.결국, 재활 환자군을 놓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환자와 진료비를 사실상 통제하는 복지부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고령 환자 기능 재활과 사회복귀 재활 교집합 속에서 요양병원 환자군은 시나브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활의학회 임원은 "대학병원 수술환자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관과 만성기, 돌봄으로 연계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방문치료 사업 확대 속에서 정액수가로 버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2022-11-30 05:30:00오피니언

'방문재활치료' 내년부터 돌입…방문재활료 최대 18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방문재활치료 모식도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 수가는?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3 18:40:08정책

한의협,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지지…"건강권 보장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협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27일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이 진행 중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에 한의사와 한의물리치료 포함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의협 방문단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단은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7 15:11:45병·의원

새해 보건정책 키워드…코로나 극복·국산 1호 백신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1-12-30 12:00:58정책

권역 재활병원, 전북·충북권 1개소 추가 건립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역 재활병원을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북권과 충북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역 재활병원은 권역별로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으로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 중이다.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135억 원을 더하여 150병상 이상의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한다. 향후 건립되는 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6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병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 내 재활치료 수요가 높은 권역에 권역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1 15:05:2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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